배리어프리

2025.03.19 18:36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안내

  • 한비소프트 오래 전 2025.03.19 18:36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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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뭐야?
지난 2022년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뜻합니다.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시설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각 시설의 규모에 다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 : 2024년 1월 28일 시행 : 공공, 교육, 의료기관, 이동, 교통시설 등
2단계 : 2024년 7월 28일 시행 :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매장
3단계 : 2025년 1월 28일 시행 : 상시 100인 미만 매장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그게 뭐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결제기(키오스크)입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없애 접근성을 높이는 개념을 뜻한답니다.
2025년 1월 28일 이후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합니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m2(약 15평) 미만인 매장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을
배치한다면 도입이 면제됩니다. (보조기기[QR오더 등]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장의 키오스크도 모두 배리어프리로 바꿔야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2025년 1월 28일 이후 설치되는 키오스크부터 배리어프리를 적용해야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1월 28일 이전,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럼,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둬야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현재 매장에 키오스크가 없다면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15평 이상 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도입하신다면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합니다.
15평 미만 매장인데 키오스크가 있거나 설치 예정이라면?
장애인의 키오스크 사용을 돕는 인력을 두거나 보조기기(QR오더, 소프트웨어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키오스크를 2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소 1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 키오스크로 설치해도 OK!
15평 이상인데 현재 포스기와 키오스크가 있다면?
15평 이상이라면 포스기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대 이상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야 합니다.
15평 미만의 매장에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대용 QR오더의 경우에는
QR, NFC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딩동을 도입하시면 됩니다.
주문형, 결제형 2가지 버전이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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